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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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95호
- 작성일 :
- 2024-04-22 08:35
- 담당부서 :
- 건설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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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26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