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난청 검사비 지원(보건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난청 검사비 지원(보건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표 - 검사명 , 코드
검사명 |
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포함)
경상남도 난청 확진검사 가능기관 현황
※검사 전 의료기관에 전화 문의 후 검사진행
경상남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
※검사 전 의료기관에 전화 문의 후 검사진행
문의사항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831-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