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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기검사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소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219<경남건설기계검사소 ☎055)586-5622~3>
    • 검사 및 점검기간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 정기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표-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건설기계명 유효기간
    굴삭기(타이어식) 1년
    로우더(타이어식) 2년
    지게차(1톤이상) 2년
    덤프트럭 1년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그레이더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1년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1년
    천 공 기(트럭적재식) 2년
  •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219<경남건설기계검사소 ☎055)586-5622~3>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 과태료 부과금액 :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3참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정기검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안내 표-구분, 금액
    구 분 금 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경남건설기계검사소 ☎055)586-5622~3
  •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

담당자
건설과 건설행정팀 055-831-3264
최종수정일
2020-05-26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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