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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등록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 신청

기간

  •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소유권변경/이전

양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아래참고사항 참조)
  • 양도인 위임장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 (영업용)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아래참고사항 참조)
  • 신분증 (위임 시 -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참고사항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관할 관청 내에서 소유권 이전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관할 관청 밖에서 소유권변경을 위한 전입은 이전이라고 합니다.
※ 의무보험가입대상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기타사항변경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민원관련 참고사항

  • 민원처리기간은 신청 후 20일 이내
  • 관활 관청에서의 이전등록은 즉시
  • 취득세 공급가액의 2%
  • 등록세 공급가액의 1%
  • 양도증명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6
최종수정일
2019-06-05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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