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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1. 단독·다가구
  2. 아파트·연립·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고시원
  5.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3년(21.6.1.~25.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이후 25.6.1.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거짓신고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담당자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055-831-2977
최종수정일
2024-04-22 1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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