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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가입 안내

의무보험은 365일 공백이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에 종료될 경우에는 휴일 이전에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의무(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자동차
  •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상 6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가입의무) 및 제48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가입의무) 및 제48조(과태료) 표-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대인Ⅰ,대물Ⅰ), 자가용자동차(대인Ⅰ,대물Ⅰ), 건설기계 및 사업용(대인Ⅰ, Ⅱ,대물Ⅰ),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Ⅰ 대물Ⅰ 대인Ⅰ 대물Ⅰ 대인Ⅰ, Ⅱ 대물Ⅰ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경우) 매1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2일 158일

무보험운행

무보험운행 표-구분, 비사업용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대물), 사업용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구분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대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범칙행위자 (1회적발시) 4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만원
검찰송치자 (2회이상 및 교통사고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행위 적발시(속도단속카메라 등) 제재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73
최종수정일
2019-06-05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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