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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사천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 제출
  •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7
최종수정일
2023-06-19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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