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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지정안내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및 기준 다운로드

대상업소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모범업소”라 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2. 안내홍보 책자 발간·배부
  3. 출입·검사 면제 : 지정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4.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5. 각종행사시 모범음식 이용권장
  6. 기타 지원시책 (남은음식 포장용기 등)

지정신청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범음식점 수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1. 제15조에 따른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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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23-05-02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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