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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환경보전(보호)에 해를 주는 제반 사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 즉시처리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직접 개선·시정하고 지도나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가 관리·감독하면서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뉴의 자료관리 부서는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입니다(055-831-2779)

신고 포상 기준

가.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나.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표-행정처분명, 포상금(최고,최저)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고 최저
행위금지명령(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행위제한명령(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 적용함.

다.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견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 홍보 차원에서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라. 신고안내

환경신문고 - 국번없이 128(휴대폰 : 지역번호(경남 055) + 128)

포상금 지급 방법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 신고사항에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시 그 중 포상금액이 많은 1개 기준을 적용
  • 하나의 환경오염(훼손)행위를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기준 중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제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 30만원 초과, 신고건수 10건 초과에 대한 포상금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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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 055-831-2779
최종수정일
2024-02-02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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