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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소득요건 판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표-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표
대상질환 지원내용 비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소견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크론병 진료확인서 hwp 파일 파일 다운받기

문의사항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31-3609)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609
최종수정일
2023-05-31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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