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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천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개요

  • 피보험자: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자동 해지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가입절차: 별도 절차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2022. 5. 10. ~ 2023. 5. 9.
  • 보 험 료: 사천시 전액 납부
  •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험금 청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장항목 및 금액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및 금액을 안내하는 표 - 구분,보장내용, 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질병 제외)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만12세이하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장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 여부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름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기타서류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 등, 보험사에 문의
  1. 피보험자(사천시민)
    사고발생
  2. 보험사 상담(전화문의)
    ☏1577-5939
    필요서류 등 확인
  3.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보험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보험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청구서 및 구비서류 안내문 pdf 아이콘 다운로드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pdf 아이콘 다운로드

담당자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 055-831-3312
최종수정일
2023-06-02 0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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