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모자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에게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수준향상을 도모하는 영양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중

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구분 : 관내 거주하는 66개월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아래 소득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자격기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선정 자격기간-영아,유아,임신부,출산부,수유부
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12개월까지 만 72개월 까지 출산후 6주까지 출산 후 6개월까지 출산 후 12개월까지

소득요건 판정기준

(단위 : 원)
소득판정을 위한 대상자 기준표-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2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2. 가족수 산정 시 태아 포함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을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신청 및 문의

사천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 831-3512)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609
최종수정일
2023-05-31 13:28:44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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