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안내



알기쉬운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납부 안내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과세물건 취득 시, 물건소재지에 신고 납부
    • 유상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상속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취득시기 : 유상취득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무상취득시는 계약일

등록면허세(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납부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의 4%(주택은 1~12%)이고, 등록면허세(등록)는 0.2~2%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22/100,000)가 본세에 가산이 되어 고지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담당자
세무과 세정팀 055-831-2864
최종수정일
2023-07-21 08:09: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