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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보관/반납/분실/습득

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단, 한번이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여권반납

  • 유효한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반납시 외교부(여권과 ☎02-720-2728)로 문의 바랍니다.

여권분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대행기관(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ㆍ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18세미만) 분실인 경우 : 여권분실신고서(별지2호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여권습득

효력상실 된 여권의 직권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 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 폐기(거주여권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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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민원팀 055-831-2983
최종수정일
2024-01-18 13: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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