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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고.허가대상

1.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

⑴ 허가대상 광고물(법 제3조. 령 제4조)

  1. 벽면이용간판 중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 및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중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옥상간판
  4.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
    라.「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한 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중 1층이하에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대상임.

⑵ 신고대상 광고물(법 제3조. 령 제5조)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것
    나. 건물의 4층이상에 표시하는 자사광고
  2. 돌출간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제외)
  6. 벽보
  7. 전단

2. 허가 , 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1.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규격과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네온 . 전광 또는 점멸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2.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3. 창문이용 광고물(건물 1층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허가대상)
※ 허가 .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

적용상 주의

※ 허가 . 신고없이 표시하는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 표시방법 위반시 제재조치 대상임.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됨.

담당자
도시과 도시경관팀 055-831-3209
최종수정일
2022-07-05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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