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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안내

조례와 규칙은 무엇인가?

자치법규

조례(Bylaw, Satzung)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법형식을 의미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구별된다.

조례제정권의 근거는 우리헌법 제117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란 법률과 구체화한 명령(위임법령, 집행법령), 즉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도 않되며 법령이 정한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않된다. 조례는 대외적 효력으로 주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나 대외적효력이 조례의 필수요소가 아니며 조례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 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도 많이 있다.

규칙(Regulation)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법규범의 형식을 가지는 점에서는 조례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의 영역이고, 국가의 법령 또는 조례의 수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립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규칙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에 의하여 단독으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제정절차가 조례와는 다르다.

행정규칙

훈령(Instructions)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행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훈령은 통상적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기관을 구속함에 그칠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훈령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훈령으로서 규정한 내용이 법령 기타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민을 구속하는 간접적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법규보충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자치법규는 공포가 성립효력요건이 되지만 훈령 등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없이 수행기관 또는 수행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공문서로서 발령하면 된다.

예규(Rule)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각행정기관의 임무와 기능은 각종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무처리상의 구체적인 처리지침은 예규에 의하여 지시되어야 하며,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명령과 구별되고, 예규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훈령과도 구별되는 행정규칙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하고, 합리성을 가져야하며, 그 내용이 공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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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16-06-23 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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