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지 급 일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서류
아동수당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필요시 소득재산서류 추가제출가능
문의사항
사천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055-831-2672)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