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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목적

  •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도모

사업내용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
위기상담
이용시간 월~금 09:00 ~ 18:00
대 상 지역주민
내 용
  • 자살위기,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상담 및지지
  • 정신건강 정보 및 정신의료기관 등 안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 055) 831-2791~9,3733
  • 정신건강 상담 전화 ☎ 1577-0199
사례관리
서비스
기 간 연중
대 상 등록 및 등록전 대상자, 가족
내 용 증상관리, 약물관리,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사회재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 간 3월 ~ 11월(매주 화, 목요일)
대 상 등록 대상자
내 용 약물 관리 교육, 인지재활, 원예,도예,음악, 향기요법, 사회적응활동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마음공감 주치의
상담실 운영
이용시간 매주 목, 금 14:00 ~ 17:00
대 상 지역주민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1 상담(1회 상담)
  • 대상자별 심층사정평가 실시
신청방법 사전예약 필수(☎ 055) 831-3733)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기 간 3월 ~ 11월
대 상 지역주민
내 용 아동, 여성, 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음안심버스 운영 대 상 지역주민
내 용
  •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수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대 상 학교, 유관기관 의뢰 대상자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층면담
  • 심층사전평가 실시
  • 정신의료기관 의뢰 및 사례관리 등록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대 상 지역 아동·청소년
내 용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실시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교육 대 상 지역주민(학교, 경로당, 직장, 군인 등)
내 용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 유족 지원사업 기 간 3월 ~ 11월(매주 월요일 15:00 ~ 16:00)
대 상 자살 유족
장 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용
  •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집단심리상담
  • 마음건강 회복 원예치료 등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센터등록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포함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 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 (행정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 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치료비) 5년 이내 진단 받은 초발 정신질환자 중 해당 상병코드에 포함 되는 자(F20-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39 기분(정동)장애) (입원치료비 지원 불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치료비 발생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
고위험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고위험 정신질환자 외래 진료비)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 (응급입원 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조건
  • 소득 및 질환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셋째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
  • (질환기준) 조현병,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F30-39), 기타 정신질환(F40-F99)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외 센터장,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정신과 관련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문의 ☎ 055) 831-3748

담당자
치매관리과 정신건강팀 055-831-3745
최종수정일
2023-05-11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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