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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여권일반

  • '신규발급'은 최초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및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권본인직접신청제도에 따라 여권의 발급,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경우

  • 18세미만 미성년자
  • 질병, 장애, 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전문의 진단서, 소견서필요)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자
    •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신청

여권신청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여권발급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의학적 사유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 방문 가능 여부 관련 의사 의견, 입원치료 여부 또는 거동,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 증상 등이 포함되어야함
  • 신청인(여권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 대리신청인 신분증

병역의무자 추가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추가 구비서류 표-구분,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추가 구비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공통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 예정자 10년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여권신청 공통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10년 국외여행허가서

관용여권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필요서류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신분증(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
    • 일반여권 소지 시 일반여권 지참
  • 수수료: 면제

여권재발급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았을 경우)
  •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 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 사진 변경, 여권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

분실 재발급

  • 신청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여권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권발급 기간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니 여권 소지 및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분실신고 재발급 후 구여권을 찾았더라도 되찾은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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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983
최종수정일
2024-02-19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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