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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안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아동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지원내용

시간제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어종일제 병행, 가까운 병원 이용 동행, 놀이활동 등
    •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 및 대상에 따라 시간당 10~90%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960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유형,소득 기준으로 나타낸 표
소득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종합형(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5,110원 - 15,110원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A형) '17.1.1. 이후 출생, (B형) '16.12.31. 이전 출생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시간제는 기본요금의 50%를 추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 및 대상에 따라 시간당 10~90%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80시간~200시간 이내/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4년 기준)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1,1630원)로 나타낸 표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1,630원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1,630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11,630원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기본요금의 50%를 추가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신청 및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 문의전화 : 1577-2514
  •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부가정보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3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단,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 시간을 09~15시로 한다.)
  • 상기 원칙 외에 아래 사항의 경우 정부지원 가능
    •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 시(시설의 확인서 첨부)
    •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 및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에 해당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제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다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

중증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 아동)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5-831-2670
최종수정일
2024-02-13 14:10:4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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