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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

개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

시행일자 : 2005. 12.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대상 공사

연면적 150m²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 서류(건축허가 신청 시 일괄처리)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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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신청서 → 접수 → 설계도확인 → 대장정리 → 설계도확인결과 통보서 → 교부 → 신청서이미지크게보기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는 신청서→접수→설계도 확인→대장정리→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교부→신청서순 입니다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055-831-2315
최종수정일
2020-09-22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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