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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표-구분, 기간
구분 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출말소 이행신고 9개월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 시-위임 받는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도난

도난신고 확인서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장,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법원판결

확정 판결문정본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9-06-05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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