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의 주소가 사천시에 되어있는 경우(‘20.6.1.부터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지원가능)
※난임부부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 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35세 이상은 6개월)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항목 :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난임검진 항목만 가능
* 단, 검진비 이외 진료비는 지원 불가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견&자궁격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등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부부 1쌍당 최대 20만원 (1회에 한함)
제출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부부당 각 1부)
- 등본, 건강보험증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일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예)주민등록 상 동거기록 1년 이상 기재 등
-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보증인:부부당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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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