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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금연

금연구역 관리

금연구역 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 법 : 담당자 및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 점검내용
    • 금연·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행위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부착 위반행위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표-금연구역, 비고
금연구역 비고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간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에 해당됨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27.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 설치가능 장소가 금연구역별로 상이하므로 사천시보건소(☎ 055-831-3548) 문의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금연구역, 비고
금연구역 비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담당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55-831-3548
최종수정일
2024-01-18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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