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소청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일반직 및 기능직, 소방직으로서 징계처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심사대상
※ 1995. 1. 1부터 5급이상 지방공무원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확정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시에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필요적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