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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구하는 쟁송절차

대상 및 종류

  •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 행정입법, 사실행위, 사법상의 행위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청구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청구

절차(별표)

  •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불변기간)에 처분청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서면이나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하여야 함.
  • 처분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거나 위원회로부터 청구서 부본을 받은 때에는 답변서를 작성 10일 이내 위원회에 송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청구인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건종결)
  • 심판청구서가 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피청구인)의 답변서중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행정심판위원회(구성 : 6인)는 사건을 심리·의결함
    • 심리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
  • 위원회는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하고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재결서 송부
    • 기간 : 심판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간 연장 가능

재결의 효력

  • 재결은 피청구인인 해당 처분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으로 행정청은 불복 불가
  • 재결이 있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며, 재결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적 절차를 준용함으로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 불가
  • 행정법상 행정행위와 같이 형성력, 공정력 발생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송무팀 055-831-2233
최종수정일
2023-01-09 1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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