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1,000㎡이상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 신청기한 : 2018. 7. 31.(화)까지
3. 신청서식 : 신청서(붙임참조), 소득금액증명원(2017년 기준)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