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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면

민원업무안내

등·초본 발급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초본 발급
발급(열람) 신청자
  • 본인, 동일 세대원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를 소지한 이해관계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 위임장 (별지9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수수료 통당 400원(열람 1건 300원) 2010.01.01일부로
등·초본 유효기간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 혈족은 초본만 가능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신청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 부터 6개월
수수료 1통당 600원(전국동일)
처리기간 즉시
유효기간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유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발급신청시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용도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십시오
  • 자동차매도용·부동산매도용 인감 발급신청 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오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 인감 신규신고(인감등록) 수수료는 무료이며, 변경 시 600원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고기간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신고자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
대리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구비서류
  • 세대주 신고 : 세대주 신분증, 전입하는 자의 신분증·도장
  • 본인신고
    •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 본인신분증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 : 본인신분증, 새대주의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고 : 세대주 신분증·도장, 전입하는 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여(전세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대상자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신청자 발급 대상자 본인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구비서류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이여야 함)
  •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이·통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해서 동행
  •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가로 3.5cm X 세로 4.5cm 권장)
수수료 없음
신청장소 * '23. 1. 12. 이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방문수령지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5,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 본인방문
  • 온라인신청(정부24)
신고 또는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면사무소 비치)
  •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가로3.5cm X 4.5cm 권장)
  • 훼손된 주민등록증 : 훼손신고의 경우
수수료 5,000원 (분실 또는 훼손등의 경우) (단, 2006. 11. 1. 이전 발급된 증을 반납하면 '보안기능 추가'로 수수료 면제)
소요기간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시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기간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출생자를 주민등록 할 해당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유의사항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3으로 시작합니다.
  • 2000~2099년에 태어난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 뒷자리의 숫자가 4로 시작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고자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기간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면사무소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함)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인우증명서에는 증명인 2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증명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함. 인우증명서는 면사무소에 비치)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이내 : 1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1월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3월 이내 : 3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미만 : 40,000원
  • 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상 : 50,000원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지방세증명

지방세증명
증명의 종류
  • 납세완납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명
  • 미과세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주민세 개인균등할 제외) 과세실적 없음을 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용도가 사천시 관내 및 전국의 세목별과세사실증명
신청자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구두, 서면(방문, 우편,전화) 민원24 이용
수수료 800원(통당)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
신청자격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준비사항
  •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도장
  • 법인 방문자의 경우
    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명서, ② 사원증, ③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시하고 신청서와 입증서류 제출
첨부서류
  • 경매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 임차인, 임대차계약자는 계약서
유의사항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세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 임대차계약서(반드시 원본)
  • 수수료 : 600원(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함.
  • 대상 : 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제외)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 처리 (위임신고 가능)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문의: 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혜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카드 발급, 철도, 지하철, 비행기 요금 50% 감면, 전화, 이동통신 포함 전화요금(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화1대) 감면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상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의 2000㏄ 미만의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RV)-배기량 제한없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신청
관련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 차량(가구당 1대)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사본, 증명사진 1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수수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책정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기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 및 재산기준 가족수
    소득 및 재산기준 가족수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월/원) 617,281원 1,051,048원 1,359,688원 1,668,329원 1,976,970원 2,285,610원
    재산 34,000천원 34,000천원 34,000천원
  •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의 신고 및 확인 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지출실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 국가의 모든 전산망을 통하여 소득, 주택, 토지, 자동차 등 확인
  •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자산 조회.
  • 주거, 생활실태조사 및 사업장 확인조사 실시

민방위대 편성대상

  • 대상자 : 만20세~만40세 이하의 남자
  • 편성제외자
    • 국회의원, 현역입영대상자, 군인, 군무원, 예비군, 경찰, 등록장애인 등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는 직장민방위대편성확인서 면사무소에 제출
    • 대학생(재학증명서 제출로 편성에서 제외)
  • 교육훈련
    교육훈련
    비상소집교육 대상 5년차 이상 40세 까지
    교육횟수 및 시간 연1회 1시간
    기본교육 대상 1년차~4년차
    교육횟수 및 시간 연 1회 4시간
  • 현지교육 : 교육대상자가 장기 타 지방출타시 현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에 응소할 경우 교육을 필한 것으로 인정함

환경일반

청소재활용업무 및 배출요령

청소재활용업무 및 배출요령
구분 배출요령
일반생활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저녁부터 뒷날 새벽 05시까지 자기집 앞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점,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칩을 부착하여 배출)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등)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부착후 배출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대학성적, 졸업, 재학증명

대학성적, 졸업, 재학증명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국·공림대 : 무료, 사립대: 1,000원 구비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담당자
용현면 민원담당 055-831-5124 / 팩스 : 055-831-6074
최종수정일
2024-01-12 17:45:0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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