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반드시 면사무소(055-831-5120)로 연락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7.04.26.(수) ~ 2017.05.10.(수)
○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무단전출)
○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 등 최고장 반송
○ 공고방법 : 용현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