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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 번호
- 2070787
- 작성일 :
- 2023-07-25 10:55
- 작성자
- 용현면
- 조회수 :
- 93
□ (법적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추진기간) 2023. 7. 24.(월) ~ 8. 20.(일) / 28일
□ (조사대상) 용현면 전 세대 (총 3,720세대 / 7.19. 기준)
※ 중점 조사 대상
- 복지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자기 거주불명사 조사
□ (조사내용) 주민등록 사실여부 확인 및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 (조사방법)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23. 8. 21. ~ '23. 10. 10. 까지 방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