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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내수면 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한다)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결재
  5. 신고증명서발급
  6.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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