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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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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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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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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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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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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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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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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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단,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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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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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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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5.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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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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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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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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