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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말소등록)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말소등록의 신청)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등록원부 삭제
  6. 등록말소 통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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