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등록변경)신청 등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민원설명
○ 공장등록신청: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 점유자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득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하 한다.
○ 공장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된 사항 중 일정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2개월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공장등록변경신청(산업단지의 경우 산단관리기관에게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 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 및 공장의 증설(업종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공장의 증설은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됨.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파일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소유권 증빙 서류
1. 등록신청인 경우 : 사업계획서1부, 환경성요인검토서 1부
2.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증빙 서류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특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소기업 중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제조업소 · 공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