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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장 등록(등록변경)신청 등

공장 등록(등록변경)신청 등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민원설명 ○ 공장등록신청: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 소유자 · 점유자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득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하 한다.
○ 공장등록변경신청: 공장등록된 사항 중 일정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2개월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공장등록변경신청(산업단지의 경우 산단관리기관에게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 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 및 공장의 증설(업종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공장의 증설은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됨.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파일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소유권 증빙 서류

1. 등록신청인 경우 : 사업계획서1부, 환경성요인검토서 1부
2.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증빙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및 접수
  2. 관련 부서 협의
  3. 검토 및 현장실사
  4. 공장등록 대장에 등록
  5. 등록사실 통보

유의사항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특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소기업 중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제조업소 · 공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한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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