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개정 안내
- 번호
- 2068685
- 작성일 :
- 2023-05-24 17:30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355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4080
1. 적용 기준일: 2023. 6. 1.(목) ~
2. 주요 개정 사항
-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삭제
- 격리자등 해당 내용(별도 시험장 운영 등)을 확진자 대상으로 변경
3. 기타 개정 사항
- 방역 대응 지침 등 변경사항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 확진자 응시 대비 방역관리 방안
- 시험일이 격리 권고 기간에 포함 시, 수험자가 시험 주최기관에 연락(유선 등)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또는 첨부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1. 230522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개정전후대비표.
2. 23052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hwpx
3. 23052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