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수정이력 보관 등 관련 법령 안내
- 번호
- 2034627
- 작성일 :
- 2019-12-16 10:51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858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25
1. 2018.9.28.시행한 의무기록 수정이력 관리 등 의료법 개정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수정이력을 보존하지 않거나 접속기록 별도 미보관, 서명누락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2.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선(업데이트 및 교체 등)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부 관련 행정처분 및 벌칙 >
○ 관련 법령 : 진료기록부 등 관련 의료법 : 진료기록부 등(제22조), 전자의무기록(제23조)
○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법 제22조1항 위반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15일,)
의료법 제22조1항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경고)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추가기재 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경우(자격정지 1개월)
○ 제88,99조(벌칙)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