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
- 번호
- 2034554
- 작성일 :
- 2019-12-12 09:18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758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25
1. 2018.9.28.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사전 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유일”, “첨단” 등의 문구사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거짓 과대광고 및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등을 참고하여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 확인 방법
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http://www.admedical.org/_front_/index.php
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http://ad.akom.org/ad/index.html
다.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http://www.dentalad.or.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