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소득판정, 본인부담금액)
- 번호
- 2026683
- 작성일 :
- 2018-12-22 10:21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1185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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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시스템 점검으로 2018.12.31.(월)당일은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단, 2018년 기준 적용시)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2019.01.01. 이후 신청자부터 개정지침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원칙)
2018. 12. 31. 이전 신청자는 구(2018년) 지침 적용
1)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018년) 기준중위소득 80%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위의 1)의 기본지원대상 확대로 예외지원 가능 대상을 현행 100% 이하 → 120% 이내로 변경
2)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인상
- 이용자 유형별(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 본인부담금 상이
3) 표준서비스 내용 변경 : 서비스 표준에서 마사지 내용 삭제
문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붙임: 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8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