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
- 번호
- 1933308
- 작성일 :
- 2015-06-06 14:51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1810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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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의심환자(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학적 진단)
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자
※ 중동지역은 아리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