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위생과-10-842(2007.12.5)호와 관련하여 2007년12월5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의유통기한 설정기준 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식품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및 식품제조방법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유통기한설정기준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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