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금년도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주요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표시기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달라지는 식품표시세부내용 및 개정내용 비교표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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