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장마철 및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전국적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7월 하순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므로 자연발생유원지,해수욕장,사찰주변,계곡,식품판매업소, 국도변휴게소식당, 장례예식장,결혼예식장 및 주변 대형식당,냉면전문취급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타기관 등 소비자감시원으로 하여금 10.31까지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행락객 및 다중이용 시설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중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음.
- 단속기간 : 2007. 7. 16 ~ 10.31까지 - 단속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경남상남도보건위생과, 우리시(합동단속반)
- 주요 단속내용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식기류,조리기구 세척 상태,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실태, 가격표 등 게첨 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령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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