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강화를 위해 2006.6월부터 권장규격 개선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7년도 권장규격 개선 운영 계획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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