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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중에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해 현행 식품의 유통기한,제조일자,표시위치 방법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정책속보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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