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2007년 권장규격을 다음과 같이 식약청에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기관 : 6개 지방청 - 운영기간 : 2007. 2. ~ 12(11개월)
- 대상식품 : 국내유통 및 수입식품의 젓갈류, 유지류 등 47개 품목
- 검사항목 : 대장균, 벤조피렌 등 1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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