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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안예고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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