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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7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자동차관리법 제18조)

ㅇ. 자동차 등록증 발급
1. 신 청 인 : 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2.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신분증
3. 대리인 방문 시
-개인 소유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4. 신청기관 : 시청 교통행정과,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자동차 소유자 본인여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요)
기재란 만재의 경우 등록증 회수(수수료 무료)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제출 (민원인)
  2. 접수.검토(자동차관리팀)
  3. 자동차등록증발급(자동차관리팀)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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