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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대상
- 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상호 등 변경시

■ 구비서류
● 차량번호변경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판 분실 시: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발급)

●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대리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함
(위반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 개인차량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시 자동차주소변경 자동처리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주소 변경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민원인)
  2. 접수.검토(자동차관리팀)
  3. 등록 및 번호부여 (자동차관리팀)
  4. 자동차등록증 교부(자동차관리팀)
  5. 차량번호판 제작 및 부착(당일)(번호판제작소)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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