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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신청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경남 2,000원(타지역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ㅇ.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 제작증 1부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ㅇ 대리인 방문 시
- 개인 소유인 경우: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소유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법인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ㅇ. 수입차의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안전검사증(암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 배출ㆍ소음인증서 각 1부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참고사항-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을 위임받은 자

ㅇ 등록비용
· 증 지 : 2,000원(타지역 2,500원)
· 채 권 : 차종별로 정한 금액
· 등록세 : 차종별로 정한 금액
· 취득세 : 차종별로 정한 금액(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수입인지 : 3,000원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임시운행허가 기간 사항 확인
· 제작증 형식승인 번호와 완성검사증 번호 일치 여부
· 제작증 양수인 주소와 주민등록표 주소와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제출 (민원인)
  2. 접수 ,검토(자동차관리팀)
  3. 등록 및 번호부여 (자동차관리팀)
  4. 취등록세 부과(세무과)
  5. 자진납부영수증 확인(자동차관리팀)
  6. 등록증교부 교부 (자동차관리팀)
  7. 차량번호판 부착(당일) (번호판제작소)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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