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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당사자거래용/매매업자거래용
접수부서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매 매
o양도인(매도인)
-개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법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영업용의 경우 대여회사의 인감증명서 및 건설기계 등록 이전 동의서 필요

o양수인(매수인)
-개인: 신분증, 보험 가입 필요한 차종일 경우 보험 가입
(본인 미방문시 위임 서류 필요)
-법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험 가입 필요한 차종일 경우 보험 가입,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 서류 필요)
-위임시 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필요*영업용의 경우 대여회사의 건설기계 등록 이전 동의서, 건설기계 대여업시설 임대차계약서 필요

*매매일(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등록비용
- 증 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 득 세: 차종별로 정한 금액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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