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매 매
o양도인(매도인)
-개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법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영업용의 경우 대여회사의 인감증명서 및 건설기계 등록 이전 동의서 필요
o양수인(매수인)
-개인: 신분증, 보험 가입 필요한 차종일 경우 보험 가입
(본인 미방문시 위임 서류 필요)
-법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험 가입 필요한 차종일 경우 보험 가입,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 서류 필요)
-위임시 양도증명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필요*영업용의 경우 대여회사의 건설기계 등록 이전 동의서, 건설기계 대여업시설 임대차계약서 필요
*매매일(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등록비용
- 증 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 득 세: 차종별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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